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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중기 ‘디자인소송’ 파기환송 끝에 다시 LG 勝
휴대전화의 포장상자 디자인과 관련해 LG전자와 한 중소업체가 벌인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한 결과 끝에 LG전자가 다시 승자가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중소 디자인업체 B사가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사의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삼성전자의 다른 휴대전화기(애니콜 SCH-V740) 포장용상자에 이 디자인이 사용되는 등 B사 디자인은 모두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LG전자와 B사의 상품 디자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과 달리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애니콜 SCH-V740가 최초로 개통된 시각은 2005년 6월 24일 오후 5시 15분 경이고, B사 디자인의 출원시각은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경이다.

이어 재판부는 “B사의 등록디자인 2건은 모두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기 이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05년 6월, 덮개가 두 개 달린 휴대전화 포장상자를 디자인해 출원했으며, 이후 LG전자가 ‘샤인폰’용 포장상자를 B사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내놓자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1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모두 “두 회사의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디자인의 참신성과 두 제품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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