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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면허 취소 안돼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1년이 지났어도 이제 면허 취소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증대된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신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면서 갱신미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갱신 기간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ㆍ변경된다.

다만 이 같은 제도 변경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각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도로개통법개정도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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