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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파라치’ 2년간 34억 받아갔다…고액과외 단속위주 전환 추진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 2년 동안 3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들이 포상금제가 도입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4만9201건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7.7%인 8720건을 포상대상으로 결정해 33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21억1000만원)으로 4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수강료 초과징수 3846건(11억5400만원, 44.1%),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800만원, 6.9%), 교습시간 위반 57건(1700만원, 0.7%)순이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588건(7억원), 경기 1690건(6억7300만원), 대구 1438건(5억2800만원), 부산 1126건(4억1800만원) 순이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교과부는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257건, 경고 3783건, 검찰고발 5336건 등으로 처분했다.

포상건수는 872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수는 총 1232명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9.6%인 365명이다. 활동지역은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 순이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학파라치’들이 주로 불법 개인고액과외 교습 적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원법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입시학원들 이외에도 단속이 어려우면서도 사교육비 유발이 큰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포상금을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ㆍ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학부모단체는 물론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할 주체인 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학원법 개정 과정에서 학원들은 신고포상금제가 ‘학파라치’제로 불려 학원이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된다며 불법과외를 단속한다는 의미인 ‘과파라치’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박도제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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