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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람선 분뇨 그대로 바다에?” 남해해경청 집중단속 147건 해양환경사범 단속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해양오염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최근 관내 해경서별로 상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7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22건(15%), 해양환경관리법관련 의무규정위반 14건(10%), 과태료 16건(11%),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95건(65%)이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부산해양경찰서등 5개 해경서별 자체 단속으로, 지역별 해양오염 현안문제에 대한 테마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전국의 55%에 해당하는 48개소의 유창청소 업체가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부산해경서에서는 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형사처벌 1건, 과태료 2건,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 5건 부과했다.

또한 서귀포해경에서는 여름휴가철 성수기 도래전 30여척의 여객선ㆍ유람선에 대하여 분뇨 처리실태를 일제점검해 상습적으로 분뇨를 해양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 형사처벌 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측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되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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