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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가 약해"..교과부 정직→해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정직 징계를 받았던 교장에 대해 이보다 무거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징계위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남구 모 초교 A교장에 대해 양정이 약하다며 교과부 특별징계위에 파면 등 재심을 요구했었다.

A 교장은 방과 후 강사 등 4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교사 등 40여명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 교육청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 교육청 징계위는 A교장이 교육에 헌신하고 퇴임을 3개월 앞둔 점을 고려해 정직을 의결했으나 장휘국 교육감의 지시로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했었다.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이 너무 지나치다며 교과부에 소청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검사격인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이후 시 교육청 징계위는 비슷한 혐의로 회부된 B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B교장은 양정이 너무 심하다며 교과부에 소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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