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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돈받은 금감원 前국장 실형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5년여 동안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매달 300만원씩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경영진이 판공비를 보전해주겠다고 나섰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검사와 관련한 일반적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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