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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속산업 노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금속산업 노사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수준은 4480~5393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4450~4785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안보다 금속산업 노사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 6조에선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산업별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즉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결정할 뿐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의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이보다 악화된 조건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해 금속산업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에 합의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4320원이지만, 금속산업의 경우 4400원이다. 법정최저임금보다 80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금속산업 노사간 논의 중인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수준이 다르다. 금속노조 측에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5577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5410원보다 많으며, 금속산업 사용자 측에서도 처음으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4400원으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처음 제시한 43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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