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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갤러리 대표, 홍라희씨 상대 그림값 50억 소송 제기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가 7일 ‘그림값을 지급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홍씨는 소장에서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의 대금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서씨가 제출한 판매 내역에는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1956년작·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Bull’s Head‘(6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홍씨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재계와 미술계에서는 이번 소송건이 서미갤러리 발(發) 삼성그룹과의 연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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