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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내부 고발자에 피해액의 10% 준다.. 최대 10억원
“주인의식이 없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행위, 기준과 표준을 무시한 업무처리, 관리·감독 소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 등은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윤리규범을 선포한지 8주년이 되는 지난 2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사원들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더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무리 전사(全社)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해도 해사(害社) 행위를 하는 몇몇 직원들이 있으면 그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상법상 각 회사마다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는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직원을 색출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따라 포스코는 이날부터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4년부터 운영해온 비리행위 신고제도의 최대 보상금인 5000만원보다 20배 많은 금액이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포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는게 포스코측 설명이다. 그만큼 조직내 비리행위 근절에 대한 정 회장의 의지가 높은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그룹내 부당 지원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각각 최대 20억원과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최대 20억원까지 올렸다.

보상금은 신고내용 시정에 따른 환수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액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만약 최고 보상액인 1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실시공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100억원 이상을 환수해야 가능하다. 환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진다.

포스코는 회사 내부직원 뿐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품 수수 등 기타 비리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의 최대 보상금인 5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하청업체나 거래처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수수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신이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도 수수 금액의 5배를 지급한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정 회장은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선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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