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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시터 업체 약관 소비자들에 불리 … 시정조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베이비시터 파견 업체들이 성업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이들 업체의 약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인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가운데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 후 계약을 해지 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해온 가족사랑은 관련 약관 규정에서 “연회원비는 단 1회라도 이용받았을 경우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담하므로 정회원이 내는 연회비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면서 “따라서 정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관 조항으로 인해 회원탈퇴시 정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이 베이비시터를 1회만 이용하고 중도 탈회하는 경우 이용료 3만3000원(가사 및 베이비시터, 기본 4시간 기준)과 연회비 전부를 부담(총 13만3000원)하게 되는 반면, 비회원의 경우 4만2900원(33,000원+9,900원, 정회원이용료의 30% 가산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첫 시정 사례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가 영업중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와 부모회원,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와 베이비시터 간 공정한 계약관계가 정착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약관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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