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도 군사경찰로 이름 바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역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 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된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른다”며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이 혹시 임금 떼어 먹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보호관이라든지 산업 안전 관리관이라든지, 그냥 줄여서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군대 헌병도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천수백만 명 아닌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노동 현장에 노동 조건 미비로 법이 정한 근로기준 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서 안전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가스가 새 가지고 질식해서 죽고, 도로 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 최소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에는 2000 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명 늘려서 아마 3000명쯤 될 것”이라며 “3000명으로는 임금 떼어 먹힌 사람들 임금 받아주는 일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 해서 돈은 누가 벌었나. 사업자가 벌었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 해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라며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