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3~5시께, SKT 번호이동 시스템 장애
장애사업자 지정 시 이용자 번호이동 ‘중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위한 조사 시행 나설 듯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번호이동 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 검토에 나섰다. 지난 29일 SKT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이 ‘두 시간’ 가량 장애를 일으키면서 번호이동을 하지 못 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평시라면 해당 장애로 인해 SKT는 번호이동 ‘장애사업자’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장애사업자 지정 시에는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자체가 중단돼 이용자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SKT 해킹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장애사업자 지정대신 시정명령 검토에 나선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236bb56a252446ee81dbe6dc6c009490_P1.jpg)
과기정통부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SKT 봐주기’는 없다. 번호이동 관련 고시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조사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시께까지 SKT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이 먹통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를 감지하고 과기정통부에 구두로 보고했다. SKT 해킹 사태 여파로 인해 이탈자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번호이동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SKT 번호이동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SKT 이용자는 “유심도 없고, 통신사 이동도 막으면 어쩌라는 건지”라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도 “번호이동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문자도 안 오고, ARS 연결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도 SKT 번호이동 전산시스템 장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상적인 절차는 KTOA가 SKT를 번호이동 장애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번호이동 운영기관 KTOA 매뉴얼은 두 시간 동안 번호이동에 제한이 생길 경우, 타 통신사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 장애사업자로 지정한다.
하지만 SKT 해킹 사태 여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사업자 지정 시 번호이동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번호이동 중단은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8~20일 양일간 SKT 이용자 약 7만명이 번호이동에 나설 정도로 패닉상태였다.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SKT 번호이동 사전 동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만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988724dad7c14ecc829bb3a475a41979_P1.jpg)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조만간 SKT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시정명령에 나설 지 검토키로 했다.
법적인 근거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번호이동성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등 통합운영·관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 확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관리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경쟁 통신업계에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SKT가 고의적으로 전산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고,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파장도 예상된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