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년형

무인보관서비스 업체 직원 40대 심모씨가 창고서 훔쳐 숨겨온 현금.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공개했다. [서울 송파경찰]
무인보관서비스 업체 직원 40대 심모씨가 창고서 훔쳐 숨겨온 현금.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공개했다. [서울 송파경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40대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1분까지 6시간 동안 창고에 침입해 보관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창고서비스 업체 직원 40대 심모씨가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보관 중이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공개한 사진. [서울 송파경찰]
경찰이 창고서비스 업체 직원 40대 심모씨가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보관 중이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공개한 사진. [서울 송파경찰]

이 창고업체에서 기획·보안 관련 업무를 맡았던 팀장급이던 심씨는 ‘마스터 비밀번호’로 피해자 창고에 접근했다. 이어 6개 여행 가방에 보관한 현금을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틀 뒤 외부로 빼돌렸고, 이후 같은 달 28일 모친의 지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 폐쇄된 화장실로 다시 옮겼다.

피해자는 범행 후 12일 지나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에서 심 씨를 붙잡았다.

당시 신고 피해 현금은 67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지만, 심 씨는 재판 과정에서 43억 원을 절취했다고 인정했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창고를 점검하다 돈이 담긴 여행가방 지퍼가 열린 걸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범행 시점부터 정전됐고 이전 기록들이 다 삭제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심 씨)이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방실을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갈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자신의 반성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43억 원을 초과해서 약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