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71개 규제개선 과제 건의

한국 PMR, OECD 38國 중 20위

“시대착오·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모습  [뉴시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모습 [뉴시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경영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도 받아한다. 이 때문에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면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기점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이 배출권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로 지적됐다.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 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이상 고정된 언론 소유제한 자산총액 기준도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였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신문사·방송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으나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남게됐다. 그 결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해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입찰 낙찰자 결정의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