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최근 PF보증 영업부서에 공문 보내

“신청인 공사비 포함 희망 시 최대한 반영”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발급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내부적으로 PF보증 금액에 부지매입비 외 공사비 용도도 포함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건설사들은 PF보증부 대출을 통해 부지매입비·제비용을 조달하고 공사비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공사비를 PF보증 금액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PF보증 관련 영업부서에 ‘PF보증 대출금 용도 관련 업무지시’ 공문을 보냈다. 주택사업금융보증 규정상 PF대출 용도는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정하고 있어 공사비 용도의 대출금 포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보증 신청인이 대출금에 공사비 포함을 희망할 시 PF보증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주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HUG 관계자는 “분양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PF보증부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PF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PF보증을 공급하는 가운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PF보증 금액에 매입비 외에도 공사비를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제10조(보증 대상)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금융의 용도는 사업부지 매입비와 초기사업비 및 건축비, 제비용 등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에도 공사비를 포함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심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예상 현금흐름 분석결과 분양수입금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려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건설사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HUG 내부적으로 ‘적극 반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무지시 공문에서도 “최근 주택사업 제반 환경상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상 현금흐름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PF보증 한도 내 신청인의 희망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PF보증부 대출금에 공사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데는 지난 2023년 10월 PF보증 시공능력순위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신청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건설업은 선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경기침체 상황에선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분양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PF 시장 경색과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건설사들의 PF 공적보증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HUG는 2022년 말 PF보증상품을 신설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21조5992억원을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PF 공급목표를 22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미 98%를 달성했다. 2022년 4분기 1조95억원이었던 PF보증 승인 실적은 2023년 4분기 2조3696억원→2024년 4분기 5조7107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PF보증 승인 실적 증가세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로 침체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기존 총 사업비의 50%였던 보증한도를 2023년 10월 70%로 늘렸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2월 총 사업비의 80%까지 한도가 높아졌다. 당초 500위에서 700위로 완화됐던 시공능력순위 요건도 없앴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