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차동언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 강연
“직장 내 괴롭힘, 개인·조직 일부의 문제아냐”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전예방 필요”
‘중처법 준수 인증제(SCC)’ 활용 제안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개인, 조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인 만큼, 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차 그룹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으로서 대륙아주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차 그룹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35.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해 1분기(30.5%) 대비 5.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답변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 꼴로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셈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차 그룹장은 “중처법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 개념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대재해 역시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실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중처법상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중처법 벌칙해설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에 편승해 이뤄지고, 그로 인해 발병한 중증 우울증에 의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중처법상 중대재해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차 그룹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미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 개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업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근로자 자살이 중처법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 및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죄가 성립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차 그룹장의 설명이다.
차 그룹장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행위를 인지했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바로 나서고, 피해 근로자를 위한 지원 조치(치료·스트레스 관리 등)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 그룹장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중처법 준수 인증제(SCC)’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SCC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다”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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