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규정 위반이 확인돼 수상을 취소한 작품. [기상청]
기상청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규정 위반이 확인돼 수상을 취소한 작품. [기상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공모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수상이 취소됐다.

기상청은 지난 17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작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3년 이내(2022년 1월1일 이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대상이었는데 대상작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지난 12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후 SNS에서 대상작이 규정된 기간 이전에 촬영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촬영 일자는 사진 메타데이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품은 2018년 8월25일 오전 6시13분에 촬영한 걸로 기록돼 있다.

일각에서는 기상청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상청은 “향후 공모전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 취소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들 수상작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