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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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1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여간 교제한 20대 여성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인 2021년 5월 21일께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마구 때려 B 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B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B 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B 씨는 안와내벽(눈 주위의 뼈)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A 씨는 교제하는 2년여간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했고, 4차례 골절 피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사 양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