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몬드리안호텔서 정기주총
임시주총서 통과된 집중투표제 적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에 대한 ‘새 상호주’를 형성하는 등 정기주총을 놓고서 양측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항에 따르면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정기주주총회인만큼 고려아연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의 건과 이익배당, 이익 잉여금의 임의 적립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앞서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에서 의결됐지만, 영풍·MBK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부분인용되며 무효화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변경의 건’ 등(2호 의안)이 추가로 다뤄진다. 해당안건이 통과될 경우 고려아연은 제3호 의안으로 ‘이사수 상안 19인을 전제로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 안건을 다루게 된다.
3로 의안에 따라 사내, 사외이사 선임대상자로 오른 인물은 총 22명이다. 여기에는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주주 자격으로 제한한 후보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나 강성두 영풍 대표이사 포함)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앞서 임시주총에서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법원의 가처분 부분인용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기주총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활용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분에서 열위에 놓인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사수 상한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집중투표제에 의해 선임할 이사 수를 결정하고, 각각 고려아연 측 12인, 주주제안 17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사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이 손자회사에 이어 자회사를 동원한 순환출자로 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 의장이 주총 개회 직후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하고 MBK·영풍 측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구성은 우선 MBK·영풍 연합이 40.97%로 최 회장 측과 우호 지분합계인 34.35%에 앞서지만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전세는 역전된다.
고려아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영풍과 MBK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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