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30개월 이상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3/rcv.YNA.20250312.PYH202503120444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한 것”이라며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면서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월령 제한은 2008년 마련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하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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