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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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 씨를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일 B 씨의 지인이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9일 A 씨를 체포했다. 이어 A 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 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탐문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