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부터 골드카드 정책 시행

“골드카드, 시민권 얻는 강력한 길”

28일 젤렌스키와 백악관서 광물협정

‘구리 수입’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행저명령에 서명한 뒤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행저명령에 서명한 뒤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비자를 폐지하고, 2주 후부터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가 있는데 이건 골드카드”라며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드카드에 대해 ”그린카드의 특권을 주며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골드카드가 곧바로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을 갖춘 사람들의 미국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자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장의 골드카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와 유사한 기존 EB-5 비자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에 대해 “넌센스이자 사기”라며 “그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카드를 취하는 방법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장관은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 ”신원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골드카드 구매자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180만달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광물협정 체결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며 “젤렌스키는 광물협정에 서명하길 원한다. 나는 이게 매우 큰 거래라는 걸 안다. (규모가) 1조달러(약 14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도 양국의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고, 오는 28일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광물협정 조건에 합의한 뒤 세부사항을 놓고 작업 중“이라며 ”현재로선 금요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당초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5000억달러(약 715조원) 규모 광물자원 제공’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협정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에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 구리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지시한 철강에 대한 232조 조사의 경우 조사를 개시한 2017년 4월부터 실제 관세를 부과한 2018년 3월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