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0개 법인으로부터 52억85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인 180개(정기 세무조사 120·특별 조사 50·경북도와 합동 10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들 법인은 부동산 취득 금액 축소 또는 미신고, 재산세 누락, 건축물대장과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 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인 반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로 매년 6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추징한 세금은 취득세 18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5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3300만원,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4억4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추징 유형은 취득세 중 과소 신고가 17억7888만원(96%), 재산세 중 과세 누락과 비과세가 14억8948만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와 과세 누락이 14억1852만원(98.9%) 등이다.

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을 상대로 조사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6300만원, 재산세 과세 누락분 15억21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동산 임대업 B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 비용 등 신고 누락으로 2억900만원을 추징했다.

허위 감면 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로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고, 영세·모범 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빠지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