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 2월 3일 선고한다. 헌재는 헌법상 정원보다 1명이 적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 반대 판단이 나오면 현 체제 그대로 최종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또 설 연휴로 중단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5차)을 4일 재개한다. 윤 대통령 변론기일은 13일 8차까지 헌재가 미리 지정해놓았다.
헌재의 3일 선고는 어떤 결과든 그동안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한 정치·사법적 논란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1명을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원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제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한층 본격화되고 속도도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6일 6차 변론부터는 시작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종일 심리를 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보루이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판결이자 현재 국정과 경제를 뒤덮은 불확실성 종식의 결정적 단계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헌재의 판결 내용, 즉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에 향후 국정운영과 통치 체제가 달렸다. 또 심리를 언제 끝낼 것이냐에 따라 국정의 모든 일정과 불확실성의 조기 종식 여부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헌재가 법대로 민의대로 옳은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헌재와 그 인적 구성이 역사와 제도가 만들어놓은 가장 최선의 체제이며,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공동체가 질서를 회복해 가는 가장 올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예외 없는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