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직 국가경찰위원들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행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고, 경찰관들은 또 다른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위원들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오를 반성하되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인 경찰 역시 민주주의 핵심 주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문정, 김연태, 김인숙, 김호철, 박경민, 박록삼, 박정훈, 박찬수, 백미순, 이미경, 정현백, 조만형, 하주희 등 전직 국가경찰위원들 13명은 6일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 경찰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으며,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맡은 기구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 없이 헌법적 가치인 집회의 자유가 평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경찰 조직으로서 숙명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헌법을 짓밟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려는 자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와 명령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 방식으로 경찰을 동원하려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안보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