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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 군수 |
[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봤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은 의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답례·기부 행위를 했고,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는않은 점,제공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돼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한편,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