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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이자 지원…0.5-1.0% 차등 혜택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7일 광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받은 부부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로 신청자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은 광주에 있어야 한다.

월별로 납입한 총이자액 범위에서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를 차등 지원한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 2자녀 이상이면 8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468쌍에게 1억68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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