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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경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전국 ‘최하위’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경찰의 ‘진술영상 녹화제도’ 사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이 조사한 피의자 수는 4만285명인데 진술영상을 녹화한 건수는 1295건으로3.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비율은 충남 10.6%, 제주 8.5%, 대구 6.9%, 전남 6.8%, 전북 6.6%, 서울·경기북부 6.5%, 강원 5.8%, 경기남부 5.6%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또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때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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