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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경북 포항 남구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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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남구 등 전국 41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뗐으며 대구지역에 대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렸다.

경북 포항 남구도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 등을 겪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가중 등 2중 3중의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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