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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학원, 성범죄 전력 미조회…학원비 과다 청구
윤영덕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의 일부 학원이 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74곳과 18곳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돌려주지 않는 등의 위반 학원은 광주가 121곳, 전남이 7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원 경영도 힘들지만 그래도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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