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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떼죽음 가축분뇨 무단 배출 축사 허가취소는 적법…가축 농가 불법행위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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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채 떠올라있다(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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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육농장의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북 상주시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돈사 허가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성면의 한 돼지 사육 농장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저수지 등에 무단 배출했다.

같은 해 6월에도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돼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해 상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농장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상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장주가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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