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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여객선 포탄사건 재발방지…“해상 사격훈련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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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상 사격훈련 등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포항남, 울릉)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61일 울릉도 인근 동해해상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 져 훈련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헛점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러한 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과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은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사격 훈련 시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김병욱 대표발의)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발의한 해사안전법을 보완해 사격훈련과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게 전달하는 전파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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