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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공단 불법 파견 법원 제동…“공단 직접 고용 의무”
광주 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불법 파견 형태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고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A씨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A씨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광주 등 전국 23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 민간 위탁 운영해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년 동안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다 순천병원으로 변경됐지만,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일했던 A씨도 위탁 업체가 바뀐 지난해 1월 1일 그만뒀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해왔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조선대 산학협력단 간 위탁운영 계약은 불법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센터에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수시로 해, A씨도 직접 공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이 파견법을 위반한 만큼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A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센터가 분소를 포함하면 전국 40여 곳에 이르고 다수의 종사자가 있어 노동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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