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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 대가성 ‘금품수수’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B씨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민간 업자의 부탁을 받고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8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됐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당초 경찰은 이들의 금전적 이득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죄목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경찰은 이들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금품을 받는 일종의 뇌물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보강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조사를 하는 한편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당시 주무국장이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된 이 업체에 대해 재협상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러한 지시가 수행비서의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1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광주시 예규가 마련돼 있었던 만큼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적용된 혐의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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