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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2·봉산 특례 사업 ‘재심의’
광주 도심 전경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지인 중앙 공원 2지구와 봉산 공원이 용도변경을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물 높이(층고 포함) 상·하향 여부를 두고 위원 간 합치가 되지 않은 데다 진입 도로와 시설물 개선, 전기차 충전기 확대 필요 등도 심의 통과에 걸림돌이 됐다. 위원회는 조건 사항을 담은 계획 안 제출이 선행되면 소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제8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21명의 참석 위원들은 ▲2025광주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완동 128-5번지 일원 단지형연립주택 신축공사(KBS 송신소) 개발행위허가 ▲중앙2지구 및 봉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2곳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서구 짚봉터널 인근 중앙2지구는 주변 도로 가속차로 신설 및 단지 내 출입구 보완, 장애인 주차대수와 전기차 충전기 추가 확보, 국지성 호우 대비 사방시설 마련 등이 지적됐다.

특히 공동주택 최고 높이(28층)가 주변 산 해발보다 높아 월드컵경기장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도시계획위원들은 높이를 낮추는 등의 경관 검토를 의결했다.

광산구 산월IC에서 광주보훈병원 방면 우측에 위치한 봉산공원 특례사업도 공동주택 높이에 발목을 잡혔다. 건축물 동수를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총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봉산공원 안건은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처리되도록 수권이 위임됐다.

초미의 관심 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변경 심의안은 오는 27일 정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심의된다. 현재 검토소위원회를 통해 조정안 도출 작업이 진행중인데 총사업비 절감과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선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 수완동 옛 KBS 제3라디오 송신소부지 단지형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안은 소음방지와 경관 유지를 위한 북측 차폐림 조성과 장애인 주차장 3% 비율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공동 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확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제정·기금 등 재원 마련 방안이 결정된 뒤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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