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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진범 무고 처벌
광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나주 남평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진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소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김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인 A씨를 수사기관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A씨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겠다. 유명한 변호사를 저렴하게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억울한 점과 경찰 수사의 부당한 점은 빼버리고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만 추린 허위 문건을 검찰에 수차례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과거 자신이 보여준 불기소 이유서나 신문 기사를 각색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 A씨가 수사기관에 낸 탄원서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지만 대체로 진범인 김씨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제보했고 실제 김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며 김씨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살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기소 등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앞서 2017년 11월에도 A씨에게 '나중에 교도소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2019년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드들강 살인' 16년 만의 단죄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김씨는 당시 피해 여고생과 만났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경이 2015년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A씨의 제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7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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