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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여수 경도 호텔·콘도까지 레지던스로 바꾸려했다
기존 레지던스 1184실에 호텔·콘도부지도 레지던스 사업변경 시도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미래에셋 부동산 투기에 분노마저 느껴”
미래에셋그룹이 개발할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감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여수 경도 입구에 지상 29층 높이의 생활형숙박시설(serviced residence·레지던스) 11개동 1184실을 짓기로 한 가운데 기존 경도섬 안쪽에 짓기로한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까지 레지던스로 사업변경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 개발사업자 몫인 진입도로(교량)를 국비 40%와 전남도·여수시 각 20%, 미래에셋 20%로 사업비를 분담해 주고 있음에도, 미래에셋은 레지던스 물량을 늘려 막대한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눈총이 쏟아진다.

2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은 최근 제212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미래에셋이 올해 1월 경도 안쪽에 있는 호텔 및 콘도 조차도 생활숙박시설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다가 여수시의 반대의견 제시로 무산된 적이 있는 등 부동산 투기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이 설립한 (주)지알디벨롭먼트는 전남도에 ▷허미티지 럭셔리호텔 ▷허미티지 클리프 빌라콘도 ▷선라이즈 골프빌라콘도 등 4곳을 레지던스로 사업 변경해 줄 것을 관할 전남도에 요구했다가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여수시는 전남도의 협의 의견서에 “경도 초입부 타워형 레지던스도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으로 보고 있어 골프빌라 및 럭셔리호텔 지구를 레지던스로 변경할 경우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반발이 예상된다”며 불허의견을 냈다.

관광호텔과 콘도와 달리 레지던스는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숙박업(취사)은 물론 오피스텔과 달리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도 난방공급이 가능하고 1가구2주택 다주택자 세금중과에도 빗겨나갈 수 있는 등의 이점을 미래에셋이 눈여겨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만,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에 해당돼 객실별 개별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건설사들이 최근 레지던스를 아파트나 오피스텔인 양 분양하는 사례가 잦다.

이 의원은 “여차했으면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내 호텔이나 콘도를 모두 없애고 레지던스로만 채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도 미래에셋이 맡아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듭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보면, 경도 안쪽에만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호초교 옆에 선라이즈 5성급 워터파크호텔을 비롯해 노도(섬) 프라이빗 빌라콘도 등 여러 곳에 분산돼 부족하지 않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해 직영이 아닌 전문위탁사에 관리를 맡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일 ‘경도 생활숙박시설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주인 지알디벨롭먼트가 신청한 여수 경호동 경도 입구 6만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높이의 11개동 레지던스 건축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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