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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군민고통 분담하는 적극행정 추진...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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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올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 상당)를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의 2700만원에 해당한다.

앞서 군은 올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감면비율을 정할 때까지 수시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했다.

수시분 도로점용료는 이달 중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각각 25%를 감면해 부과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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