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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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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이 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대시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일 0시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종교시설 7곳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 임시 선별진료소 2곳을 추가 설치하고 모든 시민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구미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문 닫아야 하며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5단계 연장 여부는 추후 확산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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