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경찰서는 17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상주시 화북면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 B(6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이날 실종신고를 했고, B씨는 사고다음날인 14일 화북면 입석1리 도로 옆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조각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로 뺑소니 사고임을 확인한 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를 숨기기 위해 개인 돈으로 부서진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경찰조사 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청주 시내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며 ”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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