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경북 울릉군 저동항 어판장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새해를 맞은 경북 시·군들이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사업을 잇달아 추진한다.
영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
영농 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 말까지 등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한다.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1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삼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에서는 지난해 51농가에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사과·인삼·호박재배 농가에 고용됐고, 올해 상반기 4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100% 재고용됐다.
영양군도 오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가구당 고용인원을 종전 5명에서 7명까지 확대하고, 체류기간은 90일에서 5개월까지 연장한다.
입국 일정은 연 2회(4·8월)에서 연 5회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입국할 수 있다.
영양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도입 첫해(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 참여자 수가 늘었다.
특히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베트남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법무부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과메기 철을 앞두고 입국한 148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과메기 건조업체에 일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로 4년째인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포항에 거주중인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3개국 다문화가족들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해 과메기 건조철인 3개월간 지역 46개의 과메기 건조업체에서 일손을 도와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 상봉을 실현한 제도로 다문화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서류 간소화를 통해 업체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평생학습원에서 과메기 업체에 일손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발대식을 열고 있다.당시 3개국 148명이 참여했다,(헤럴드 DB)
시는 지난달 12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업체를 일제점검하고 어촌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방한용품을 전달해 추위와 고된 노동에 지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봉화군도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3명을 시범사업후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 하남성등 외국인 근로자 37명,하반기 29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채소와 과수 수확농가에서 일할수 있게 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추진 하고 있으며 통역요원 확보, 산재보험 지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의사소통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에도 선 원등이 부족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등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승선 시켜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해를 더해 갈수록 재고용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늘면서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촌 전문 인력양성이라는 성과도 있다”며 “ 최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오징어 조업 어선에 큰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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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