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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12월 한 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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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남부산림청장,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등이 봉화지역 한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남부 신람청은 이날 경상북도, 봉화군등과 합동으로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영주, 영덕, 봉화 등 관할 9개 시·16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다.

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자료 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중점점검 하고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았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성 남부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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