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원동해·경북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검거
이미지중앙

동해해경이 전량 바다로 방류한 불법 포획된 대게(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A호 선장 B(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15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4시경 강릉 안인항 앞바다에서 대게 약 50kg을 불법 포획한후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중앙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13일 낮 12시께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 해상에서 대게 9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C호 선장 D(55)씨 를 입건,조사중이다.

선장 D씨는 불법 포획한 대게를 구룡포항에서 운반하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검거 됐다.

대게 조업은 61일부터 1130일까지 금지돼 있다.

대게 조업 금지기잔 중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34명을 검거했다.


ksg@heralds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