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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 울릉에 불법폐기물 100여t무단방치.. 주범은 울릉교육청, 관계기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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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청이 발주한 울릉중학교 건립공사현장 에서 나온 각종 건축폐기물 100여 t이 불법으로 야적돼 있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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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이 새로 짓는 울릉중학교 공사현장 에서 발생한 각종 건축폐기물 들이 1종 주거지역인 동네 한복판에 불법으로 야적돼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하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 구) 장흥초등학교 (울릉예술문화체험장) 운동장에는 수십일 전부터 성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각종 건축폐기물 100t이 불법으로 야적돼있다.

이는 불법폐기물 무단방치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환경부 소속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비웃듯 청정 울릉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은 울릉교육청이 내년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새로짓는 울릉 기숙형 중학교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원성은 높다.

그런데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할 울릉교육청은 건물을 짓는 고운시티아이등 시공업체들에게 폐기물을 무단야적 승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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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울릉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100여t이 울릉교육청 묵인으로 몰래 야적돼 있다(독자 제공)


11일 울릉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공기는 다가오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마땅히 처리할 때가 없어 편리를 봐 줬다고 말했다.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울릉교육청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주민들은 업자 봐주기씩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런데도 폐기물 업무를 관장하는 울릉군청 담당부서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론이 확산된 후 현장을 확인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교육청이 묵인하고 울릉군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이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악법이 판을치고 있다. 그야 말로 울릉도가 무법천지다.

폐기물관리법 63 66(벌칙)’에 따르면 폐기물을 부정하게 보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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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청이 묵인해 불법 건축물이 야적된 이곳에 해당 교육청이 내건 폐기물 적치금지 경고판 이 무색하다 (독자 제공)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따위는 무시한 체 소위 모르면 그만이다는 식의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임시야적 할 때는 일시적이더라도 관계 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의 종류, 중량, 발생일자,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임시야적 표지판을 세워두고 90일 안에 반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있다이번사례는 관련 법에따라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정 울릉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ksg@herladcorp.com

(본 기사느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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