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최근 일어난 지방의원의 비행은 음주운전부터 술값 시비,산림훼손 , 불법건물증축, 불법 축사 운영,관급공사 특혜,각종이권개입,술집 여주인집 무단칩임 등 유형도 다양하다.
경북 울릉군의회 박인도 군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오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가운데 상주시 의회 시의원이 불법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해오다 말썽이 되고 있다.
경북 상주시의회 임부기(65) 시의원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년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임 시 의원은 2005년 상주시 무양동에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및 주택 용도로 3층 건물을 신축했다.
임 시 의원은 이 건물 옆에 철근 관급하치장 용도로 100여평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건립하고 동국제강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하치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특히 주택 3층 건물 옥상에도 기타 용도로 샌드위치 판넬조립식의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고 철근 관급하치장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도로를 2~3m 무단 점령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지어진 건물을 27년 동안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기본법 38조에는 재산세 미납이 확인되면 건축물 규모를 확인해 재산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허가와 재산세 납부,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등 위법사실을 검토해 시정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할것이다"고 했다.
임 시 의원은 최근 상주적십자병원 이전과 관련, 부지선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