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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사천항서 수산물 9kg 불법 채취한 50대 다이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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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불법 채취한 멍게와 수산물(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수산물을 몰래 채취한 다이버가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50대 다이버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원 강릉시 사천항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해삼 등 수산물 약 9kg을 채취 또는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산물 채취를 마치고 몰래 입항하다가 단속 중인 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 어업 행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레저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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