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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영일만항 해상서 불법외국어선 단속 실전같은 훈련...단정운용술 및 등선제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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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포항해경이 영일만항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 훈련 을 했다.(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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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 해양경찰서는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 훈련 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오후 6시까 지 영일만항 해상에서 열린 훈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불법외국어선 단속 훈련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불법외국어선 조업이 이뤄질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업차 동해안을 경유해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매년 강도 높은 불법외국어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악천후 속에서도 1000t급 대형함 1척과 500t, 300t급 중형함 등 총 3척의 경비함정이 동원돼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따른 단정운용술 및 등선제압술 (검문검색 대상선박으로 뛰어넘어 제압하는 훈련)등 실전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저인망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허가수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부터는 중국 저인망어선 조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해경은 16~17일 부산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술 공유와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경비함정 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연다.

또 다음 달에는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행위 발견 시 강력대처에 나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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