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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의성군민 고충민원해결 해드립니다....내달1일 ‘이동신문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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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앞에 설치된 군청 안내판(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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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다음달 1, 의성지역자활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 행정사항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각종 민?형사상 법률상담 등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은 행정문화교육,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 주택건축 ,생활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된 조사관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생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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