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육지간 운항하는 여객선중 가장 규모가 큰 썬플라워호가 독도를 선회하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비싼 뱃삯 때문에 울릉도·독도 방문이 어려웠던 경북도민들이 앞으로 부담없는 방문 혜택을 볼수 있게됐다.
경북도민(이하 도민)들의 울릉도·독도 방문시 여객선 승선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남진복 (기획경제위원회)의원이 발의한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이 육지~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승선권(현행 18만 1000원)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해 준다. 도민의 여객요금 지원은 지원금이 연 20억원으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표를 위한 전산화와 부정 방지 대책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0년 7월로 잡았다.
지원 금액은 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할 예정이며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조례 제정이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여객요금의 30%를 할인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시는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민들의 여객선 승선권을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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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