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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면허증 없이 해외운전 가능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서 영문 표기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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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운전면허증 내용을 영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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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국경북=김성권 기자]이달부터 영문으로 이름, 주소, 성별 등이 표기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영국, 호주,스위스, 덴마크,뉴질랜드, 33개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강오)16일 부터 신청자에 한해 운전면허정보를 영문과 국제기호로 표시해 우리나라 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해외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를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했다.

그간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총 97개국은 관광객 운전편의를 위해 다른 절차없이 국제면허증만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운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을 받아야하고,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친다.

97개국 가운데 국제면허증과는 별개로 영국, 미국(플로리다 등 4개주), 뉴질랜드 등 67개국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줬다. 공증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당국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들 국가에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관련 인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영국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몰디브 ,싱가포르 등 33개국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발급수수료는 1만원이며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8000원만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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